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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1호
등록 2019/12/26 (목)
파일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91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