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9호, 2018.12.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