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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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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77호 |
등록 |
2019/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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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장의비 최고최저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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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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