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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7호
등록 2019/12/27 (금)
파일 장의비 최고최저금액.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