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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고시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8호
등록 2019/12/27 (금)
파일 진폐고시임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