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