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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0호
등록 2019/12/27 (금)
파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