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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9호
등록 2019/12/27 (금)
파일 200101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안).hwp
내용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