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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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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79호 |
등록 |
2019/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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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0101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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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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