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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98호
등록 2019/12/31 (화)
파일 191226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안).hwp
191226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내용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을 수행할 공동훈련센터 유형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교육훈련 기관을 포함하고, 공동훈련센터의 분류에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신설 및 개정)
다. 산업계 주도 맞춤형 훈련을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기 위한 운영비, 시설ㆍ장비비 등 지원 및 훈련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훈련비 추가 지급(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4항제5호,제9호 신설)
라.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인건비 지급 시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자 등은 소속 전담자 수에 미산입(1년 유예)(안 제19조제6항 개정 및 단서 신설)
마.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서의 수요조사 반영, 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 지원금에 대한 정산 등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별표 5 신설)
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서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대한 연간 한도액 초과지원 가능 (안 별표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