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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9호
등록 2019/12/31 (화)
파일 ★최종(191213)고시 개정(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hwp
내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