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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호 |
등록 |
2020/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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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0106_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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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형평가 대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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