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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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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8호 |
등록 |
2020/01/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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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4. (폐지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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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8호)를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이관)
* 시행일: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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