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게시합니다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