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대응 관련 지원금 지원절차의 신속성 제고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안 제6조제4항)
-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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