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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