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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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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호 |
등록 |
2020/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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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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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관광·공연업 등에 대해
'20.3.9.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3725번)에 게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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