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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1호
등록 2020/04/27 (월)
파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81호).hwp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