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