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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2호
등록 2020/04/27 (월)
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82호).hwp
내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심각한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업(1개월)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한도 신설(월 50만원), 조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추가(“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