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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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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2호 |
등록 |
2020/04/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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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8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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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심각한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업(1개월)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한도 신설(월 50만원), 조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추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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