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20.1.29.~) 및 ②지원수준 한시적으로 상향(’20.2월∼,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①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의 경우 최대 9/10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
?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현재4분의 3에서 개정4분의 3에서 10분의 9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20.4월 예정)됨에 따른 기존 고시* 전부개정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 주요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4.1.~6.30.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10분의 9로 상향
* ’20.2.1~3.31, 7.1.~7.31.의 기간은 기존 고시 내용에 따른 비율(4분의 3)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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