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 - 위탁기관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