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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9호
등록 2020/06/11 (목)
파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hwp
내용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