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이 신설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상호조정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의 조정비율을 0%로 하는 내용 추가(안 Ⅰ.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과 신설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의 지원목적이 ‘노동시간 단축 지원으로’ 동일하므로 중복 지원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