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알림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92호
등록 2020/06/15 (월)
파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전문(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코로나 19(COVID 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는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 따라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에 포함하여 신속한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