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95호
등록 2020/06/29 (월)
파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 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