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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95호 |
등록 |
2020/06/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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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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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 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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