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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96호 |
등록 |
2020/06/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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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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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 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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