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영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7 월 7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