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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개정 알림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06호 |
등록 |
2020/07/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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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071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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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경우 한시적 지원(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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