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2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