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4호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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