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전부개정) 전문입니다. ※ (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개정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운영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 개정 내용 가.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중복방지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을 명시 * 장애인 웹접근성, 빠른 접근을 위한 접속성,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편의성 제고 등 나. (품질관리계획) 행정기관등은 웹사이트 품질관리자 지정 및 계획 수립 * 실효성 있는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 행안부 중심의 서비스 수준진단을 개별기관 품질관리체계로 전환 다. (품질 진단 및 개선) 행정기관등은 자체 품질진단 시행, 행안부는 주요 웹사이트 품질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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