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20년도 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20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ㅇ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20. 1월 ㅇ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서면) : 3.23. ~ 3.31. ㅇ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4.20. ∼ 5.18.
3. 주요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확산·적용 지원 등 ㅇ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확산,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발굴 및 제정·고시 등 ㅇ (국가기록 관리표준)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지원형 표준개발 추진 등 4.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5. 자료제공(붙임)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20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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