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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1호
등록 2020/08/11 (화)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20.8.1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