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현 예규는 통상협정 한글본의 서명 전 공개를 기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그 공개가 통상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 대처 불가
- 참여국들이 서명전까지 협정문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자협정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내부 규정을 고집하기 곤란
→ 제5조(2차 한글본 작성)에 예외 사유를 신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통상조약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통상협상 정보 비공개 사유 존재시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협상의 상대가 있는 통상정보는 상대국 등의 국익에 직결될 수 있어 일반행정정보와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실익 존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각 사유
1.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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