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12호
등록 2020/08/24 (월)
내용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 '관광,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1.3.31.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