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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12호 |
등록 |
2020/08/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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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 '관광,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1.3.31.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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