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1.3.31.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