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