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