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신속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다른 사업체 일용근로에 관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에 따른 휴직자 다른 사업체 일용근로 등 허용 규정(안 제12조) 나. 별지 4호 서식(무급휴업·휴직 신속지원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