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9)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 제3항)
나.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안 제7조제1항)
다.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수정(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라. 자녀수 산정 관련 완화(안 제7조제5항)
마. 용어 명확화(안 제7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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