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의 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7호, 2010.2.23.)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