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00)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민영주택 공급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신설 (안 제4조제2항)
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설 (안 제8조제2항)
라. 용어 명확화(안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