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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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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정 |
등록 |
2020/10/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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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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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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