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 및 계획 수립시 따라야 하는 주거기능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별 총량 제한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거 기능의 비율을 40%로 완화하고,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입소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50%까지 완화(3-1-1)
나. 2개 이상 기능을 복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한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비율(60%)로 제한(3-1-1)
다. 지역별 총량 규정, 최소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지정 필요성과 계획 내용의 합리성 위주로 심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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