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9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5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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