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등에 대한 기금 출자와 수익․비수익 사업 간 교차보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모자리츠 금융모델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지원대상의 선정 내용에 출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