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규정된 유효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고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현행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