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